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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1 2014고단20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4. 04:3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황령산순환로 정상 부근에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인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와 위 차량 뒷좌석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사람 무시하나’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나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다시 승용차에 탄 후, ‘차에 타면 핸드폰을 돌려주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날 04:33경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폰을 돌려받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핸드백을 빼앗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