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921),1608]
가.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한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처리 및 해석방향
나. 제2차 계고서에 의한 고지를 행정처분으로 알고 행정심판청구서에 그것의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제1차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또 심판기관의 재결에도 제1차 계고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서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제출된 행정심판청구서는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원고가 건물철거 대집행 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2차 계고서에 의한 고지를 행정처분으로 알고 행정심판청구서에 그것의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2차 계고서에 의한 고지만을 상대로 하여서 전심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더우기 원고가 행정청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거기에는 제1차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또 심판기관의 재결에도 제1차 계고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가.나. 행정심판법 제19조 가. 같은 법 제23조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원고
오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중 1990.7.20.자 계고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0.7.20.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42조 제1항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8.24.자로 제2차 계고서를 발송하는 형식으로 위 증축부분을 자진 철거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역시 대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한 다음, 원고가 위 제2차 계고서를 받고 나서 그 무렵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1.1.10.자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990.7.20.자 계고처분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1990.7.20.자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심판법 제19조 에는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 동 제23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행정심판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제도의 목적과 이들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서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제출된 행정심판청구서는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당원 1990.6.8. 선고 90누8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증축부분에 관한 피고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하여 위 1990.7.20.자 계고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9.12.에 그 시정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 때 법률의 무지로 인하여 위 제2차 계고서를 발부한 행위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행정심판청구서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위 제2차 계고처분으로, 청구취지에도 제2차 계고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위 행정심판청구서의 하자를 간과한 채 위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뒤 이를 적법한 것이라 하여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위 2차 계고서에 의한 고지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3.7.26. 선고 83누1 판결 ; 1991.1.25. 선고 90누596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비록 위 행정심판청구서에 제2차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2차 계고서에 의한 고지만을 상대로 하여서 전심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더우기 원고가 위 증축부분에 관한 피고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거기에는 1990.7.20.자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또 위 재결시 1990.7.20.자 계고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 판단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990.7.20.자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계고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원심판결 중 1990.8.24.자 및 같은 해 12.10.자 계고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기각을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1990.7.20.자 계고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