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4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8937호 판결에 기하여 2015. 12. 25.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5. 12. 25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8937호 판결에 기하여 남양주시 C 지상 주택(구 주소 : 남양주시 D 지상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본7204호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이 원고의 주거지인 이 사건 주택에서 잠시 거주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택에 소재한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압류 집행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B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5, 9, 10, 11, 13, 14, 16, 18, 19, 20, 21, 2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13. 6.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3. 7. 10.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E에게 임대하였다.

(4) 원고는 2014. 5. 19.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F는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진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였음에도, 매수자금 중 5,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