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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15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B 대 171.9㎡ 위에 건축된 단층주택 98.73㎡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