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8.15.(830),1166]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갑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가 법률상 건축이 가능한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뒤 시가 갑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토지의 앞바다를 그 토지보다 더 높게 매립한 데다가 도시계획의 변경 및 재개발 등으로 매립당시의 토지 그대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밖에도 도시계획의 변경가능성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도시계획에 맞추어 건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리라고 여겨지고 그 때문에 건축 등 토지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 가 규정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5.11.24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1980.5.24 부산시 고시 제112호로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후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4.9.16까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본문이 규정하는 공한지로 남아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 가 정하는 공한지 제외사유가 있는 토지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단지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것이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가 정하는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토지가 저습하고 배수시설이 없다면 원고 스스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만들고 배수시설을 갖추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이 또한 위와 같은 공한지 제외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한편 그밖의 다른 공한지 제외사유에 관한 원고의 판시주장도 모두 배척하여 공한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을 옳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1987.8.31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가 정하는 공한지 제외사유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고 또 이 사건 토지가 저습하고 배수시설이 없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1) 원고가 위 토지를 매립한 이후에 그 토지의 앞바다가 86, 88올림픽요트경기장으로 지정되어 부산시가 그 앞바다 일부를 해발 1.5m 높이로 매립한 이 사건 토지보다 1.5m나 높은 해발 3m 정도로 매립함으로써 이 때문에 이 사건 토지가 다른 모든 인근토지보다 낮아지게 되어 원래 매립준공한 상태로는 배수관계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사건 토지를 부산시가 매립한 토지만큼 성토정지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자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2) 이 사건 납기개시당시에 도시계획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계획도로가 있었으나 사실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요트경기장 지정후 부산시가 경기장시설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주변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지역지정(변경)결정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계획수립과 재개발협의를 진행하는 등으로 도로설치 등 도시계획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 , 10 , 20호 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판시와 같이 법률상 건축이 가능한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올림픽요트경기장 지정에 따라 부산시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의 앞바다를 해발1.5m인 이 사건 토지보다 1.5m나 더 높게 해발 3m로 매립한 데다가 도시계획의 변경 및 재개발 등으로 매립당시의 토지 그대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밖에도 도시계획의 변경가능성 때문에 (이 사건 납기개시 이후인 1986.4.9 이 사건 토지일대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7호증의 1,2 제22호증의 2, 제26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요트경기장 지정이후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를 전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입안과 건설부의 승인을 거쳐 그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수 있다) 최종적으로 확정될 도시계획에 맞추어 건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리라고 여겨지고 그 때문에 건축 등 토지사용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유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가 규정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다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해버린 것은 결국 당사자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가 규정하는 공한지 제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가 포함된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