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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정1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0 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 들어가 마

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 저 17년 산 양주 2 병, 맥주 5명, 과일 안주 등 합계 31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업 허가증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