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1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503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금][집21(1)민,144 공1973.6.1.(465), 7309]

판시사항

은익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지급 청구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은익 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신고 재산에 대한 " 국유재산임의 확정" 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 국유재산임의 확정" 이란 은익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당해 관서장이 국유재산임을 확인 내지 확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신고재산이 객관적으로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유재산법 부칙(1965.12.30 공포 시행된 부칙) 제6조는 은익 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동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동법 시행령 부칙(1966.2.28 공포 시행된 부칙) 제5조 제3항 본문은 " 당해 관서장이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 국유재산임이 확정된 후 그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니 그 규정들을 종합 고찰함으로써 은익 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국가에 대한 위 시행령 부칙 소정의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신고재산에 대한 " 국유재산임의 확정" 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위 부칙 규정의 문리상 그 청구권의 정지조건인 " 국유재산임의 확정" 이란 은익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당해 관서장의 그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확인 내지 확정만으로서 족한 것이 아니라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신고재산이 객관적으로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일컫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즉 은익재산 신고자가 그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정지조건의 성취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원판결은 피고 산하의 예산세무서장에게 그 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들에 관한 은익재산의 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신고로 인한 전시 시행령 부칙 소정의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은익 국유재산으로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받은 당해 관할서장의 그것이 국유재산이었다는 확인 또는 확정만 있으면 그 신고자는 곧 국가에 대하여 위 설시와 같은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권에 관한 전술과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나 판단이 없이 다만 예산세무서장이 위 신고재산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확정을 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였던 것인즉 그 조치를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원에도 종전의 본건과 같은 은익재산의 신고로 인한 보상금 청구사건에 있어 그 청구권의 행사 조건에 관하여 원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은 취지의 견해를 판시한 판결들이 있었던 것이었으나 그 견해를 본 판결로서 폐기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