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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3 2012가합8313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해당...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국도 JN의 연혁 1) 조선총독부가 1938. 12. 1. 구 조선도로령에 의해 JO으로 노선을 지정한 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다가 원고가 1966. 12. 27. 위 도로를 2급 국도로 노선 지정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1970년경 당시 건설부를 관리청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586필지 206,586㎡를 도로용지에 편입시켜 JP 국도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1970. 11.경 경기도에 예산을 배정하여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김포군으로 하여금 경기도의 용지보상업무를 보좌하게 하였다.

원고는 1971. 8. 31. JP 국도를 일반국도 JN으로 노선 지정을 하였다.

그 후 일반국도 JN은 1993.경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된 이래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고 있다.

나. 김포군수의 용지매수동의서 징구 독려 김포군수는 1970. 9. 3. JP 도로확장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확장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도 확장으로 인한 용지매수 동의서 징취 계획을 수립한 후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도로에 편입될 토지의 매수에 자진하여 동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국도 확장으로 인한 용지매수 동의서 협조의뢰’ 공문을 작성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송하였고, JQ면장, JR면장 및 JS면장에게 국도 확장에 따른 용지매수 동의서 징취 독려반을 편성하여 1970. 9. 18.까지 용지매수 동의서 징취를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토지 보상업무의 추진 경과 1 경기도지사는 1970. 11. 19. JP 도로 용지 보상내역을 첨부하여 김포군수에게 보상대상자로 하여금 등기서류를 경기도 도로국 도로과에 제출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김포군수는 1970. 11. 23. JQ면장, JR면장, JS면장에게 위 보상내역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