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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286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무역회사로서, 외국에 있는 중고공작기계 등을 국내의 사용자에게 소개하고 매입을 원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하여 기계를 수입하여 매매하는 중고기계매매상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 을 2]. C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 칭한다)는 2007. 3. 7. 설립되었고, 피고는 2007. 6. 15.부터 2010. 3. 31.까지 C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갑 1-3, 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장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E F C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미국의 수출회사인 프레스티지 이큅먼트 코퍼페이션(PRESTIGE EQUIPMENT CORPORATION, 이하 ‘수출회사’라 칭한다)은 2007. 12. 10. C 앞으로 매매대금 125만 불로 기재된 No. G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다

[갑 5-1]. 구매대상 기계(이하 이 사건 중고기계라 칭한다)의 사양은 옆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틀 후인 2007. 12. 12. 오후 3:58 C 명의로 수출회사에게 미화 125,000불을 해외송금하였다

[갑 2-1, 2017. 6. 15.자 금융정보 회신서 및 2017. 4. 4.자 준비명령 답변서]. 위 자금은 모두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인데, 위와 같은 송금 직후인 같은 날 오후 4:27 원고의 외화예금계좌에서 35,000불이 ‘지급’되었고, 같은 날 오후 4:30 원고의 원화예금계좌에서 83,670,927원이 ‘대체지급’되었다

[갑 2-2, 2-3]. 계약당사자 : 원고, 피고 제1조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인, 김해시 H에 있는 공작기계인 플로어 보링을 원고가 1억 8,500만 원에 본 계약과 동시에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대금을 수출회사인 미국의 프레스티지 이큅먼트 코퍼레이션(PRESTIGE EQUIPMENT CORPORATION)에 계약금조로 지불한다.

지불은 원고가 수출회사에 먼저 지불한 금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플로어 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