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0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당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술병과 맥주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만들고, 약 1 시간 20분 가량 주점 밖 계단에 앉아 주점에서 나오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술잔을 내리쳐 술잔이 깨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