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 양도 | 2008-0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2008.01.18)
양도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후 10년 동안 도로공사가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지목 “대지”에 한하여 해당 지자체에 매수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 관련법규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47조
☞요지 : 도시계획선 확정 후 10년 동안 도로동사가 없을 시 토지보상
2) 미불용지 보상
- 대상 : 도로로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 관련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제외 : 마을길, 새마을사업(마을자조사업) 등에 의한 토지(도로)
☞요지 : 도시계획도로 공사 후 보상을 하지 않은 토지 보상(도로위의 사유지)
○ 질의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상기1))이나, 미불용지 보상(상기 2))의 경우 토지보상만 실시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이 없어 기준시점을 보상계획공고나,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질의요지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임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명기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시점에 대한 질의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12.31. 개정)
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3.12.30. 개정)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12.30. 개정)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3.12.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07.12.31. 신설)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을 준용한다. (2007.12.31. 개정)
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⑥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부 칙 (2007.12.31. 법률 제8827호)
제20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제45조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2005.2.19. 법명개정)
② 법 제7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2005.2.19. 법명개정)
③ 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④ 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제62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2.19. 법명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545, 2007.08.31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서면5팀-2281, 2007.08.09
1. ~ 2.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재일46014-1513, 1999.08.09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 사업인정고시' 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또는 같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를 같은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확인하여 상기 2.의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442, 1998.03.1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재일46070-80, 1997.01.16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953, 2007.06.21 (서면4팀-1886, 2007.06.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