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강민구 외 1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이하 ‘인포테크’라고 한다)는 2008. 3. 28. 기륭전자 주식회사(이하 ‘기륭전자’라고 한다) 발행 주식 3,516,971주(지분율 7.6%)를 취득한 사실, ② 인포테크는 2009. 12. 30. 소외인으로부터 기륭전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984,4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지분율 16.35%)로 공시된 사실, ③ 인포테크는 2009.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9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자산 부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사실, ④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 중 2,680,288주를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2,304,148주는 각 증권회사의 인포테크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다가 2010. 11. 25. 전량 매도하여 그 대금을 인포테크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 기륭전자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포테크는 원고의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등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인포테크라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에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