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5 2020가단1048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7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7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