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1형,189]
문서의 작성권한과 공문서위조
상환곡 완납여부를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농림부장관명의의 인쇄된 농지상환증서 다량을 백지위임받아 직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농지상환증서를 작성하여도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964.8.27. 선고 63도245 판결 (판례카아드 4138호, 대법원판결집 12②형8,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10)1299면) 1965.10.5. 선고 65도704 판결 (판례카아드 3709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227조(7)1301면)
피고인 1외 1인
검사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건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중 주된 청구부분은 무죄, 예비적인 청구부분은 면소
이건 피고인 1, 2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농지상환증서는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되는 것인데,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아 상환이 완료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인천시장이 확인함으로써 농림부장관이 작성한 여타의 부분과 일체가 되어 비로소 상환완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농림부장관명의의 농지상환증서가 완성된 것이므로 확인관인 인천시장을 속여서 확인인을 받아 농지상환증서를 완성한 행위는 곧 그 문서의 위조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무죄로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등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농림부장관명의의 농지상환증서 2매를 각 위조한 것이라고 하나. 상환곡 완납여부는 피고인 1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단지 동인은 상환곡 완납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완납되었다는 자의 농지상환증서를 작성한 것 뿐이고, 또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등이 공모하여 이건 2통의 농지상환증서의 작성명의에 거짓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따라서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여기에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1969.12.8.자로 환송된 당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들에 대한 송고장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예비적으로 추가변경을 하였는 바, 당원은 이에 대하여 새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중 주된 청구부분의 요지인 즉,
1. 피고인 1은 1963.3.16. 인천시 부평출장소 피고인 사무실에서 평소 친연이 있는 피고인 2로부터 동 피고인이 인천시 부평동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농지분배예정지인 같은동 110의 1 밭 1,020평에 대한 상환곡이 전연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납된 것처런 상환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상호 공모한 후, 행사의 목적으로 피고인 1이 농림부장관명의의 인쇄된 농지상환증서 다량을 백지 위임받아 직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상환곡이 완납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는 공문서인 농림부장관명의의 상환증서 1통에 농지표시 인천시 부평동 110의 1 밭 1,020평, 영수란 1963년 3월 10일 상환완료, 상환자 장재홍, 사실상 소유자 피고인 2, 상황완료증명자 인천시장 발행일 1963.3.16.로 각 기재하여 농림부장관명의의 상환증서 1통을 위조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요청에 의하여 같은동 거주 공소외 2가 같은동 공소외 3으로부터 양도받은 같은동 110의 1 밭 550평에 대하여 상환곡 6석 22두가 미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환증서 1통에 상환완료되었다는 내용으로 각 해당란을 기재 완료하여서 공문소인 농림부장관명의의 상환증서 1통을 위조한 것이다라는 것인바, 살피건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면소부분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중 예비적청구의 요지인 즉, 피고인등은 서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63.3.16. 인천시 부평출장소 사무실에서 같은시 부평동 110의 1 밭, 1,020평과 같은동 110의 11 밭 550평에 관하여 위 밭들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상환이 완료된 것 같이 피고인 1이 직무상 보관중이던 농림부장관명의의 농지상환증서 용지 2매를 사용하여 그 뒷면 각 영수란에 위와 같은 허위의 기재를 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 함에 있는 바, 예비적청구인 공소사실은 1963.12.13. 공포 같은 날 16일부터 시행된 일반 사면령(1964.12.13. 각령 제1678호) 1조에 열기된 범죄가 아니하므로 사면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 바, 따라서 형사소송법 372조 , 326조 2호 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면소를 선고하는 바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