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27769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 후 법인명 :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가소112629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C 주식회사(변경 후 법인명 :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가소112629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