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KYMCO MXU 150씨씨 사륜형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전해안길에 있는 이득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8. 21:00경 혈줄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동구 동해안로에 있는 이득통닭 앞 주차장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