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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정78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부근에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