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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퇴직금등][공1994.7.1.(971),1787]

판시사항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갱내 실제작업시간에 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갱내 공기유입 등을 위한 공기압축기의 가동시간이 갑방의 경우 08:40 부터 15:20 이고 그 가동시간 내에 작업을 하여야 하며 그 시간 중 중식 및 휴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1시간 정도인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고세림,윤영철 제외)들의 취업회 및 갱내에서의 실제작업시간(정미작업시간)은 1일 6시간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시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체력단련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 노동조합 사이에 1980.12.3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피고 공사 소정의 "평균임금"과 1981.1.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피고 공사 소정의 "기초임금"에서 체력단련비를 제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가 없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1.1.15. 선고 90다6170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고 (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참조), 또한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동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동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동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동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동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나 당원판례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15.선고 91나3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