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Q 임야 27,528㎡ 중 별지 도면 표시 65, 6, 7, 8, 9, 66, 22, 23, 24, 25, 26, 27, 28,...
1. 원고의 피고 E, F, G, H, I, K,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B, C, J, L, M, N, P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9. 25.경 R로부터 경기 양평군 Q 임야 27,528㎡ 중 별지 도면 표시 65, 6, 7, 8, 9, 66,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67,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915㎡(이하에서는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포함한 13,224㎡(4,000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에도 편의상 지분 공유등기를 마쳤다.
이는 서로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상호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이 사건 각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R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1,671분의 3,784 지분에 관하여 2013. 5. 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동시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1 구분소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