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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11. 02. 선고 2017가합201839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명백한 증거없이는 사해행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명백한 증거없이는 사해행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명백한 증거 없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합20183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구AA

변론종결

2017.9.28.

판결선고

2017.1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구BB 사이에 2015. 5. 22. 체결된 5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460,064,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06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BB은 2015. 3. 4. 김CC 및 이DD에게 00 0구 00동 000 주유소용지1258㎡, 000-0 전 228㎡, 000-0 도로 23㎡, 000-0 대 40㎡ 중 5㎡, 000-0 종교용지1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4억 5000만 원에 함께 매도하고, 같은 해 5.22. 김CC 및 이DD에게 각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구BB은 2015. 7. 31.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구BB에게, 원고 산하 북00세무서장은 2015. 9. 11. 188,151,640원의 양도소득세를 2015. 10. 31.까지, 원고산하 동00세무서장은 2015. 11. 11. 188,151,630원의 양도소득세를 2015.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다.

다. 구BB은 2017. 2. 19.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아래와 같이 합계 460,064,250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구BB은 2015. 5. 22. 김CC 및 이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매매잔금 중 일부(984,805,152원)를 지급받은 후, 같은 날 구BB의 형인 피고에게 위 금원 중 5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구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BB은 조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5. 5. 22. 피고에게 5억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구BB이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조세채권인 460,064,2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460,064,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3. 2. 28.부터 2015. 2. 2.까지 구BB에게 구BB이 운영하던 'EEE주유소'의 사업자금으로 합계 16억 2247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3. 8. 26.부터 2015.

3. 5.까지 구BB으로부터 8억 2354만 원을 변제받아 2015. 5. 22. 당시 구BB에 대하여 7억 9893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BB이 2015. 5. 22.

피고에게 5억 8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는 구BB이피고에게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위 금원 상당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송금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3, 4, 6 내지 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구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가 구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BB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는 1994. 10. 31. FF-GG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5. 20.까지 근무하였고, 2008. 4. 1.경부터는 00시 0구 00읍 00로 000에서 처인 김HH 명의로'III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도 개업하여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일정한 소득을 계속 얻고 있었다. 김HH 역시 무용학원을 운영하거나 대학교 시간강사 등으로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계속 얻고 있었다.

2) 피고는 FF-GG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교부받은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2003. 4. 25.부터 2008. 8. 6.까지 총 14회에 걸쳐102,525,000원을 배당받았고, 2008. 8. 1. 위 주식을 매도하여 199,694,020원을 지급정산 받았으며, 그 외에도 2005. 9.경부터 2009. 6.경까지 해약금 합계가 12억 5773만 원에 이르는 정기적금, 정기예금, 수익증권계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송금경위를 명확히 알 수 없기는 하나 피고가 구BB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할 무렵 김JJ, 이KK, 손LL, 김MM, 김NN, 이OO, 넘PP, 고UU, 구TT, 박XX, 김ZZ, 이YY, 안RR, FF-GG주식회사, 윤aa, 권bb, 구cc, 이dd, 00카드, 김HH, 이ee, 이ff, FF씨피씨에이 등의 송금 명의자들로부터 구BB에 대한 대여금에 상응하거나 대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구BB에게 8억여 원 상당(대여금 합계 16억 2247만 원 - 변제금 합계 8억 2354만 원)을 대여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위 1), 2)와 같은 피고 및 피고의 처의 소득원, 보유자금, 송금받은 내역 등을 감안하면피고에게 그와 같은 정도의 자금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피고는 2003. 2. 28.부터 2015. 2. 2.까지 구BB에게 합계 16억 2247만 원을대여하고, 2003. 8. 26.부터 2015. 3. 5.까지 구BB으로부터 합계 8억 2354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금액이 피고 명의의 00은행 계좌, 00은행 계좌 등에서 구BB 명의의 00은행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된 내역, 또한 구BB 명의의 위 00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00은행 계좌, 00은행 계좌 등으로 여러 차례 위 주장에 상당한 금액이 송금된 내역이 각 확인된다(원고는 2014. 2. 14. 피고가 구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8,753,000원은 구tt 명의로 송금된 것이므로 위 대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tt이 피고의 아들로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금액 또한 피고의 구BB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위 금액을 피고의 구BB에 대한 대여금에서 제외하더라도, 2015. 5. 22. 당시 피고가 구BB에 대하여 5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결론에 있어 차이는 없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4)와 같은 계좌거래내역 중 피고가 구BB과의 대여내역, 변제내역으로 정리하지 않은 소액의 금전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구BB이 피고에게금원을 송금한 당일 다시 동일한 금액이 피고의 계좌에서 구BB의 계좌로 송금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도 존재하며, 피고와 구BB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나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위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가 구BB에게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다가 피고와 구BB이 형제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와 구BB 사이의 대여 및 이에따른 변제 관계를 부인하고 이 사건 송금행위를 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원고는 위와같은 금전거래관계를 피고가 구BB에게 대여한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할 뿐 대여가 아니라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6) 또한 원고는 구BB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구BB 월급'이라는 적요로 매월일정 금액이 구BB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주유소'가 구BB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가 구BB에게 위 주유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주유소 부지였던 이 사건 부동산이 구BB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매도대금이 구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EEE주유소'가 구BB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본인 명의의 계좌 및 구BB 명의의 계좌 외에도 다른 계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를 통해 피고의 구BB에 대한 대여금이 전액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