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주식회사 C 대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계좌 하나당 300만 원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5.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