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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11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212,624원과 이에 대한 2013. 7. 17.부터 2014. 11. 14.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인 콘크리트판넬(패널) 등을 도소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콘크리트판넬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콘크리트판넬 등을 공급받아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거래의 경위 (1) 원고는 2013년 2월 주식회사 제이비스틸(이하 ‘제이비스틸’이라고 한다)로부터 콘크리트판넬 등의 주문을 받고 이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3. 2. 20. 피고에게 “노출콘크리트판넬(100T) 281개, 1,155.1㎡”, “메탈판넬(50T) 117개, 484.45㎡” 등에 관한 발주서(을 제3호증)를 팩스로 보내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견적금액을 83,980,547원으로 한 견적서(갑 제8호증의 1)를 원고에게 보냈다가 같은 날 곧바로 견적금액을 71,964,477원으로 한 견적서(을 제4호증)를 다시 전송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게 다시 위 노출콘크리트판넬의 규격을 “50T" 등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견적금액을 65,077,806원으로 한 견적서(갑 제3호증=을 제7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송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직원인 D는 2013. 2. 26.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위 2013. 2. 25.자 견적서(갑 제3호증)에 서명을 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메탈판넬의 수량 등을 일부 변경하였고, 대금을 66,050,000원으로, 납품기일을 2013. 3. 5.경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다. 피고의 생산 및 원고의 수령거부 (1) 피고는 2013. 2. 27. 원고의 요청에 따른 판넬 등의 생산에 착수하여 다음날 완료하였는데, 그중 노출콘크리트판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