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8하,1535]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판결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법무사가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 제30조 , 민법 제681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공2005상, 47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외 1인)
대한민국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용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논지의 요지는,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또는 판결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류를 접한 등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 판결서의 위조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를 검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법무사 또는 등기관에게 그와 같은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을 검토하여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는 등기관의 업무상,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 그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 사항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특히 확정된 판결서의 당사자 및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 대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상 그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등기관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기의 첨부서류인 확정판결에는 그 판시와 같은 오류 및 일반적 작성 관행과의 상이점 등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기관이 위 판결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등기관에게 첨부된 판결의 위조 여부를 의심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한 위 판결상의 오류 및 상이점의 내용으로 보아 그 정도의 오류 등이 있었다 하여 등기관이 평균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여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형상 그 판결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를 발견할 수 없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는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일’의 의미는 등기신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이라고 해석되는바(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참조), 원심이 이 법리를 전제로, 등기의무자인 소외인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다른 이 사건 등기신청에 대하여 담당 등기관이 그 신청 다음날 소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또한 옳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인 피고 2, 3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가 받은 위 확정판결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이 그 확정판결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데 과실이 없고, 또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신청에 앞서 다른 또 1건의 위조된 확정판결(이하 ‘제2 위조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바도 있으나,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그 제2 위조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제2 위조판결서상의 오류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 등에 주목하여 이 사건 판결서의 위조 여부 등을 의심하여 더 자세히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무사가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항에서 본 법리와 마찬가지로,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기신청의 수임과정과 위 각 확정판결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기 전에 위 제2 위조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았다가 그 판결서상에 등기의무자의 주소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수임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더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