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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3. 30. 선고 2016구합66460 판결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사건

2016구합66460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1.에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46,463,380원의 부과처분 및 2015. 12. 7.경에 한 2010년 귀속 248,742,000원(귀속자 CCC)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3. 농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CCC은 위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아래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에 착수하였다.

・ 조사대상 세목 : 부가가치세

・ 조사대상 과세기간 : 2010. 7. 1. ~ 2010. 12. 31.

・ 조사 사유 : 2010년 2기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 피고는 2015. 10. 13.에 종결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합계 000,000,000원의 매출계산서 및합계 000,000,000원의 매입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00,000,000원의 매출 및 00,000,000원의 매입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가공 매출신고액 000,000,000원을 익금에 불산입하고, 가공 매입신고액 000,000,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매출신고 누락액 00,000,000원을 익금에, 매입신고 누락액 00,000,000원을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경정 전의 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2015. 12. 1. 원고에게 경정한 과세표준액에 따라산출한 법인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2. 7.경 원고에게 익금산입액 중 000,00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C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그런데 위 조항에 따라 범위의 확대를 제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아닌 다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고,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즉,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할 뿐이고 과세처분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할 의도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피조사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그 다른 세목을 조사대상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실물거래 없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연도의 손금 및 익금을 다시 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 사유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세무조사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통지한 세무조사의 사유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만을 조사하였고, 그 외에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지 않았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 당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인 부가가치세가 아닌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을 경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세무조사 종결 후에 법인세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일 뿐 세무조사 당시에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인세를 부과하려는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오인하게 할 의도로 조사대상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한정하여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위 통지 탓에 조사대상 사실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2. 1. 과세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세를 고지할 때 법인세법 제7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정한 계산명세를 첨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