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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081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50,09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원고 B에게 5,877,476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