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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7 2016노6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I의 각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E, F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에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초등학교 6 학년이었던 피해자의 딸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한 점, 또한 피고인과 I의 각 진술은 E에 대한 재판 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사진 및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 중 피해자가 야외에서 폭행당한 얼굴을 찍은 사진은 2014. 12. 9. 07:13 경에, 피해자가 실내에서 폭행당한 팔꿈치 등을 찍은 사진은 2014. 12. 9. 15:07 경에 각 촬영된 것으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날에 촬영된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머문 3시간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