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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8고단297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2975』 피고인은 파주시 B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파주시 C 후문에서 2018. 10. 15.부터 10. 17.까지 파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8. 10. 15.자 훈련에만 참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0. 16.부터 10. 17.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696』 피고인은 파주시 B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8. 11. 16.경 파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포함) 『2019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및 예비군법위반으로 무려 6회(그중 1회는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것이고, 나머지 5회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