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4 | 부가 | 2006-0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4 (2006. 09. 25)
부가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대손세액공제 안됨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009, 1997.8.29. 및 재소비46015- 297, 1996.10.11.)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009, 1997.08.29.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97, 1996.10.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갑 은 00일보 **광고지사를 경영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갑 광고지사 사업의 경영형태는 광고수주 대행사(A법인)가 광고주(B회사 등)로부터 신문광고를 의뢰받아 사업자 갑 에게 수주 받은 신문광고를 의뢰하면 A법인에게 일정율(7%)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 갑 은 의뢰받은 신문광고를 00일보사에게 제공하고 일정율(15%)을 지급받고 있으며 갑 은 00일보사에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금액에 대한 회수 책임이나 대손 손실까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회사 등의 광고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신문광고 후 00일보사에 광고대가로 B회사 등의 발행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어음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전액을 갑 사업의 대손상각비로 비용계상을 한 경우(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경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009, 1997.08.29.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97, 1996.10.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