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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1796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504,18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 C로부터 시흥시 D 지하 2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3,3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19. 이 사건 건물 중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공인중개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제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법하게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위법하게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에는 유흥주점이, 지상 1층에는 식당이 각 영업을 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열람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