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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652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대 456㎡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