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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03-2993 | 소득 | 1998-10-13

문서번호

소득46003-2993 (1998.10.13)

세목

소득

요 지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임.

회 신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자격을 가진자가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ㆍ상담 및 기장대행 등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만일, 세무사자격이 없는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본문

1. 질의내용

1.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무사자격 없이 재택경리사업(컴퓨터와 회계소프트웨어, 세무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경리와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