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03-2993 | 소득 | 1998-10-13
문서번호
소득46003-2993 (1998.10.13)
세목
소득
요 지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임.
회 신
관련법령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본문
1. 질의내용
1.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무사자격 없이 재택경리사업(컴퓨터와 회계소프트웨어, 세무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경리와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