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전체 피해액 13억 8,000만 원 중 7억 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피해자를 1순위 담보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는 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그 부풀린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잔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대출금이 1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적극적으로 작성, 제출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그 범행수법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