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37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가 2013. 8. 13.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15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가 2013. 8. 13.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158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