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7. 9. 11:02 경 성남시 분당구 B 1 층에 있는 C 매장에 들어가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여기서 쓴 샘플 때문에 트러블이 났다.
사장 불러와 라, 씨 발, 너 네 장사 못하게 할 거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휴대폰 케이스와 신문지를 매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4 분간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6:2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 씨 발 너 네 가 뭔 데 연락처를 적어두고 갔는데 연락을 안 하냐
", " 점 장 개 씨 발 년", " 너 네 가 만든 샘플 성분분석을 하든지, 왜 안 돼 씨 발" 이라고 욕설과 고성을 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0분 동안 피해자들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기록 4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