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신토불이종합식품은 141,642,158원 및 그 중 92,535,752원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신토불이종합식품(이하 ‘피고 신토불이’라 한다)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 대출만료일 제1대출 기업일반자금대출 1억 원 2009. 9. 28. 2011. 9. 28. 제2대출 기업일반자금대출 2,500만 원 2010. 12. 7 2015. 12. 6. 나.
망 D은 위 대출거래 약정당시 제1대출에 대하여는 1억 3,000만 원을 한도로, 제2대출에 대하여는 4,875,000원을 한도로 하여 위 각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하였다.
다. 피고 신토불이의 이자 등 미상환으로 이 사건 제1, 2대출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4. 8. 18. 기준으로 피고 신토불이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고, 2011. 12. 28. 이후 이 사건 제1, 2 대출에 적용되는 연체 이율은 18%이다.
순번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법적절차비용 합계 제1대출 89,565,247원 8,182,336원 38,603,848원 659,410원 137,010,841원 제2대출 2,970,505원 1,039,894원 1,280,328원 5,290,727원 합계 92,535752원 9,222,230원 39,884,176원 659,410원 142,301,568원
라. D은 2011. 6.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A, 자녀들인 C, E이 있었는데, C, E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느단382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A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느단44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C는 자녀로 피고 B를 두었다.
B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느단24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신토불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