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등][공1986,1405]
의사국가시험문제의 출제 및 답안판정과 그에 따라 취하여진 불합격처분에 자유재량의 범위일탈 및 권한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의사국가시험문제의 출제 및 답안판정과 그에 따라 취하여진 불합격처분에 자유재량의 범위일탈 및 권한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국립보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제4학년 학생으로서 1985.1.11 피고 주관으로 시행된 제48회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임상병리과 과목에서 과락점수를 받아(10점 만점에 4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을 처리하는데 원고는 3점을 받았다) 같은달 31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실 및 위 시험중 임상병리과목의 2번문제는 객관식 5선지 택일형으로서 “용혈이 되어도 측정이 가능한 생화학적 검사종목은? 1. 혈청 Choleste-rol 2. 혈청철 3. 혈청 GOT 4. 혈청 K 5. 혈청LDH”이었는데, 피고는 1번항인 혈청 Cholesterol 을 정답으로 채점하였고, 원고는 다른 항을 정답으로 표기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문제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미흡하고 정확성을 결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결국 “용혈이 되어도 가장 오차가 적은 생화학적 검사종목은?” 또는 “용혈에 의하여 가장 영향을 적게 받아 임상적 의의가 있는 것은?”이라는 문제로 볼 수 있고,의과대학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의사국가시험 수험생이라면 그 문제의 취지를 쉽게 알 수 있어서 1번항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문제의 출제 및 답안판정과 이에 따라 취하여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권한을 남용한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