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4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4. 10:1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 후 “서양노모 흑인자지가 애널 깁숙히도 들가넹“라는 제목으로 남여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물을 게시물번호 'D'로 업로드 하여 누구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