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22』 피고 인은 수원시 팔달구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7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8. 화 성시 비봉면 푸른들 판로 1263 소재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훈련 (6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8 고 정 425』 피고 인은 수원시 팔달구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경 자신의 이메일 (D) 을 통해서 ‘2017. 7. 19. 화 성시 비봉면 푸른들 판로 1263에 있는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일반 기본훈련 (2 차 보충) 을 받으라’ 는 육군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18 고 정 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