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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동탄고가 밑 사거리를 남사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 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동탄 방면에서 오산시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M(54세) 운전의 N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22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L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L)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