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15. 4. 3. B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성남시 분당구 A 임야 5,87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B이 2013. 5. 31.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6,661분의 422 지분(371.8871㎡,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압류한 후, 2017.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이하 위 대행 의뢰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B에 대한 2013. 5. 31.자, 2013. 8. 13.자 및 2013. 9. 13.자 각 대여금채권의 채권자 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2017. 11.경 피고에게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고, 성동세무서장은 2017. 11. 9. 피고에게 B이 체납한 법정기일이 각 2012. 11. 16., 2013. 11. 16. 및 2014. 11. 16.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을 대금 83,880,000원에 매각하고, 2017. 11. 16.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합계 83,886,400원을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배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성동세무서에 대한 배분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의 기재와 같다.
( 단위 : 원 ) 순위 채권자 채권액 배분금액 비율 1 체납처분비 3,035,830 3,035,830 100.00% 2 성남시청 15,181,710 15,181,710 100.00% 2,3,5 성동세무서 41,225,980 9,901,666 24.02% 5 원고 52,610,411 40,000,000 76.03% 5 원고 244,638,410 13,830,233 5.65% 5,6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5,982,820 1,936,961 32.38% 합 계 83,886,400 [표1] 순위 세목명 내용 배분금액(원) 비고 2 종합부동산세 법정기일: 2012. 11. 16. 840,656 당해세 법정기일: 2013. 11. 16. 912,027 당해세 법정기일: 2014. 11. 16. 732,549 당해세 소 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