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지위부존재확인 청구
1. D은 경북 칠곡군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청구취지 기재 C아파트는 J동 내지 K동의 7개동과 각 지상 5층으로 구성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 같은 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4>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