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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6 2019가합206227

입주자대표 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주문

1. D은 경북 칠곡군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청구취지 기재 C아파트는 J동 내지 K동의 7개동과 각 지상 5층으로 구성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선출 경위 1) 이 사건 당시 적용되는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4>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