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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61292

동산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31,484,05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