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011 (2012.05.16)
조심2011중0251 (2011.02.22)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토지 보유기간 중 상당한 기간을 토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였고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12두132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XX
원주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춘천)2011누1011 판결
2012. 10.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에 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상당한 기간을 이 사건 토지와 멀리 떨어진 대학캠퍼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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