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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6나5024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수정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1959. 3. 26.”을, “1959. 3. 21.”로 수정 제3면 제8행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5면 제14행의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더욱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1990. 3. 20.’로, 매도인 L의 주소가 ‘양평군 W’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4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계약일로 기재된 1990. 3. 20. 당시 L의 주소는 '경기 양평군 X'이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는 L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 이후인 1991. 3. 12. 전입한 주소이다)]』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 갑 제8, 9, 11, 12, 26, 2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심 증인 Q의 증언에 따르면, ① 피고가 2014. 1. 22. Q에게, 1995년 Q의 중개로 강원 횡성군 V 전 3,478㎡, U 전 496㎡(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