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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24.선고 2016다20947 판결

공사자재임대료등

사건

2016다20947 공사자재 임대료 등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19171 판결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24.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