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8.24.선고 2016다20947 판결
공사자재임대료등
사건
2016다20947 공사자재 임대료 등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19171 판결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24.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