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1533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7. 2. 혼인하였고, 원고가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8483호(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2. 7. “원고와 C은 이혼한다”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 중 이혼에 관한 부분이 쌍방의 불복 없이 그 시경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에서는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도 함께 선고되었는데, 그 중 C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양육비 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2. 피고(C)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피고(C)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8. 2. 1.부터 2029. 2. 24.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9. 제2, 6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다. 한편 원고와 C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산분할 또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르20668호 사건으로 각 항소하였으나, 2018. 12. 4. 항소심 법원은 원고 및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대법원 2019므10215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19.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04099호로 이 사건 판결에서 가집행을 명한 위자료 20,000,000원 및 과거 양육비 5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