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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2 2017고합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불법 유사 수신업체인 ‘F 클럽’ 을 운영하였다.

위 클럽에서, 피고인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은 투자 약정서 작성 및 배당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D은 외환 ㆍ 주식 등 투자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고 투자자들을 접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실 ‘F 클럽’ 은 피고인이 신용 불량 자인 상태에서 C 등과 함께 자본금 없이 시작한 개인사업체이었다.

위 클럽은 외형상으로는 개인이 외환을 직접 거래하여 환율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표방하였으나, 전문적 투자운용 자가 없는 상태이었고 환율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투자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금 기반이 없어 결국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외환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8. 1. 7.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