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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2012누5581 판결

과세유류로 제공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원고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268 (2012.0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386 (2011.05.16)

제목

과세유류로 제공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원고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

요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외에 주유소 등에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누55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에너지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20. 선고 2011구합26268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0행 000원"을 ''000원"으로, 440,000리터 "를 104,000리 터 "로, 14행 1000원"을 000원"으로, 104,000리터"를 440,000리터"로 각 고치고, 4쪽 9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며, 제1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4쪽 3행 "부족하고" 다음 부분

(이 법원의 BBBB오일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C에너비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는, 위 회사에서 확인한 유류물량이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공급한 물량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유류 물량에 대한 환급신청의 시점에 따라 정산된 물량을 의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제1심 판결 4쪽 마지막 행 끝 부분

(원고는, 면세유류 매입내역을 매입장에 기재하고 면세유의 수량과 공급가액이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면세유류 매출내역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공급관할 농협으로부터 확인받은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에 따라 매출내역을 매출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였 으며, 과세유류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비치함으로써 면세매 출과 과세매출을 구분하여 기장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갑 제4호증의 2 내지 6, 갑 제5 호증의 2 내지 6,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3, 갑 제13호증의 3, 4, 5, 갑 제14호증의 3, 4, 5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면세 매출내역과 과세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매출장의 면세매출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이 사건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