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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4고정2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D빌딩 205호∼208호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음식점의 업주로서 B의 고용주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0. 23:3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E’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소년인 F(17세), G(17세), H(16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 G, H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확인 당시에는 F 등이 92년생 및 94년생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G, H은 이 사건 주점에 들어서자 별도의 신분 확인 없이 룸으로 안내를 받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에도 아무런 신분 확인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F, G, H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한편, 룸 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