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2. 13. 선고 2013누28796 판결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581(2013.09.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183(2012.09.19)
제목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3누28796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2구합4581 판결
변론종결
2015.1. 30.
판결선고
2015.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DDDD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